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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5·18 등 역사적 과오 있지만 성과도"…조문은 안간다

■노태우 장례 '국가장'으로

아세안+3 정상회의 등 준비로

유영민 비서실장이 대신 조문

김부겸 총리 장례위원장 맡아

"국가발전 많은 업적 남겨" 애도

與 운동권은 '국가장' 탐탁잖아

27일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연합뉴스




정부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심 끝에 별세 하루 뒤 노 전 대통령의 공과를 모두 평가하는 추모 메시지를 냈다. 하지만 조문은 하지 않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을지국무회의 및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장법 1조는 국가장의 대상자와 관련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라고 규정한다. 다만 같은 법 2조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이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 시 국가장을 치르도록 한다.



국가장 결정에 따라 정부는 빈소 설치·운영, 운구, 영결식, 안장식 등 노 전 대통령 장례 절차에 국고를 들인다. 장례위원장은 김 총리가, 장례집행위원장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각각 맡는다. 장례 기간은 10월 26~30일 5일간이다. 이 기간에는 법령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국기를 조기로 게양한다. 영결식과 안장식은 10월 30일 거행된다. 정부는 국가장례위원회의 고문단 구성을 완료하고 장례 준비를 본격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만 노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는 않기로 했다. 국립묘지법은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퇴임 후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유족 측은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장지는 고인의 생전 뜻을 받들어 통일동산이 있는 파주에 모시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 장례 방식이 결정되자 문 대통령도 비로소 추모 메시지를 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 군사 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 정책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다만 노 전 대통령 조문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신했다. 이날 ‘아세안+3 화상 정상회의’와 28일 유럽 순방 준비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 전 대통령 국가장을 결정하는 데 있어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진보 진영 내 일부 인사들과 5·18 유관 단체 등에서 국가장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데 관해서는 “시민단체에서 나온 성명서들을 검토했고 여러 가지를 종합·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노 전 대통령 국가장 결정에 대해서는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정치 이력에 따라 폭넓은 온도차를 보였다. 대체로 고인의 공과를 평가하자는 분위기 속에 여당 내 ‘86(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 운동권 그룹과 일부 호남 의원들은 이를 탐탁지 않아 하는 기색을 내비쳤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전두환 씨에 비해 노 전 대통령은 6·29 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의 국민 요구를 수용했다”며 “공과를 볼 수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1987년 6월 항쟁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부의장으로 학생운동을 지휘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본인이 반성한다고 해서 역사적 평가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가장 문제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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