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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알바 고용' 이투스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이미지투데이




경쟁사 비난을 목적으로 ‘댓글알바’를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입시교육업체 이투스 대표가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형중 이투스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정모 전 온라인사업본부장도 유죄가 확정됐다.

김 대표 등은 2012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5년 가까이 바이럴마케팅업체 G사와 10억원대 계약을 맺고 자사 강사를 홍보하고 경쟁 입시업체 강사를 비난하는 게시글·댓글 20만여건을 올리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G사는 수험생들이 자주 찾는 인터넷 사이트나 커뮤니티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댓글 작업에 사용할 아이핀아이디를 위해 482개의 개인정보를 성명불상의 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기도 했다.



1심은 정 전무가 독자적으로 온라인 사업 분야를 운영했다고 판단해 김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은 “댓글 작업 결과 등이 담긴 이메일의 참조자에 김 대표가 지정돼 있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댓글 작업을 확인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라며 김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김 대표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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