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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우일렉 ISDS 패소’ 한국에 730억원 지급 요구





이란 다야니 측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소송에서 패한 한국 정부에 730억 원을 요구하며 정식으로 중재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28일 다야니가 이달 18일 1998년 한·이란 투자협정(BIT)에 따라 ISDS 중재 신청서를 한국 정부에 냈다고 밝혔다.

앞서 다야니는 자신들이 소유한 엔텍합이 2010∼2011년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합병(M&A)하려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한·이란 투자 보장 협정상 공정·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며 2015년 국제 중재를 제기했다. 당시 다야니는 보증금과 보증금 이자 등 935억 원을 한국 정부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2018년 6월 한국 정부가 청구 금액 935억 원 중 730억 원 상당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한국 정부는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지만 이듬해 12월 기각됐다. 정부는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대이란 제재 등에 따른 외화 및 금융거래 제한으로 배상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야니는 한국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신의성실 의무에 반하고 한·이란 투자 협정상 공정·공평 대우, 최혜국 대우, 송금 보장 규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번에 중재 신청서를 냈다.

정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단장 법무부 법무실장)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합동 대응 체계를 구성해 지난 25일 1차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1차 사건은 금융위원회가 주무 부처로서 대응했다면 이번 2차 사건은 법무부가 주무 부처라는 게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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