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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풀자마자 해외 달아난 40대…명품쇼핑에 음주 파티

"출장 간다" 전자발찌 임시해제 허가받고

지인 협박해 5,700만원 뜯어낸 뒤 출국

인터폴 공조로 검거…"해외여행 가고 싶어서"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당국의 허락을 받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풀고 지인으로부터 돈을 빼앗은 뒤 외국으로 달아난 40대가 구속됐다. 28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업체 대표를 협박해 5,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A(46)씨를 구속하고, 곧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충남 천안 모 반도체 업체 숙소에서 50대 대표를 흉기로 위협해 자신의 계좌로 5,700만원을 이체하도록 한 뒤 당일 출국했다. 그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후 강제로 수면제를 먹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틀 뒤인 지난달 5일 강도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한편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체코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고 경찰은 법무부 등과 협조해 이달 21일 A씨를 국내로 송환한 뒤 구속했다.



앞서 신씨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2014년 징역형과 함께 10년 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A씨는 미리 전자발찌 임시 해제 허가를 받은 뒤 강도 범행 당일 곧바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발찌 착용자도 신원 보증을 받으면 출국을 허가받을 수 있는 점을 사전에 알고 이런 범행을 계획한 것이다.

그는 “업무 때문에 출장을 가야 한다”며 천안보호관찰소에 출국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업체 대표가 출장 사실을 확인해 주면서 신원보증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한국 경찰에 인계된 A씨는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외국에 머무는 동안 호텔에 묵으면서 쇼핑을 하고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긴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쇼핑에서 명품가방 2개를 구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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