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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SNS서 고민정 겨냥 '조선시대 후궁' 표현 조수진 불송치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경찰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조선시대 후궁'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조 의원이 고 의원을 모욕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조 의원을 지난 8월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은 '후궁' 표현 자체보다 당시 조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쓴 글의 전체 맥락을 고려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자세한 수사 내용과 송치 여부 등 결과는 확인해줄 수 없다"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지난 1월 26일 자신의 SNS에 21대 총선 당시 고 의원이 정권 차원의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적었다.

바로 다음 날인 27일 고 의원은 "국회의원과 다툼이니 그냥 참고 넘기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겠다"면서 조 의원의 주소지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조 의원은 글을 삭제하고 "제 비판이 애초 취지와 달리 논란이 된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고 의원에게도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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