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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등 '대장동 3인방' 오는 3일 구속 여부 결정

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구속 여부가 오는 3일 결정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는 3일 10시 30분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도 같은 날 오후 3시와 4시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김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도록 서로 결탁한 공범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유 전 본부장과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는 확정 수익만 받도록 하되, 분배 대상인 예상 택지개발 이익은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앞서 법원은 지난달 14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계좌 추적에만 한 달 가량 소요될 1조원 대 사건에 섣불리 배임 혐의를 영장에 담은 게 화근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앞선 영장에는 배임 액수에 대해 ‘최소 1163억원’이라는 애매한 표현이 담겼고, 전달된 뇌물도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에서 ‘현금 5억원’으로 바뀌는 등 혼선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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