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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로 음식 먹여 20대 장애인 질식사…사회복지사 구속 기소

어깨 누르고 억지로 음식 먹여…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 추정

복지사 "음식 한 입이라도 먹이려 그랬다. 때린 적도 없어" 주장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20대 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지사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장애인 복지시설 소속 사회복지사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전 11시 45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20대 장애인 B씨에게 떡볶이와 김밥 등을 억지로 먹이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점심 식사 중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엿새 만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 부검을 진행한 후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

복지시설 내 폐쇄회로(CC)TV에는 A씨 등 사회복지사들이 B씨의 어깨를 팔로 누르며 음식을 먹이는 모습과, B씨가 재차 음식을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이동한 뒤 쓰러지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붙잡은 것은 음식을 한 입이라도 먹이려고 그런 것"이라며 "B씨에게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였고 때린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사회복지사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이 복지시설 원장과 범행에 가담한 사회복지사의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나머지 사회복지사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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