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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장동 배임 적용도 ‘고무줄’…이게 文정권 검찰개혁 민낯


‘대장동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으나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임 가능성은 거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유 전 본부장을 ‘651억 원+α’ 배임 혐의로 기소하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배임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권과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졌던 이 후보는 공소장에서 빠졌다.

검찰 측은 ‘사익 추구가 없는 정책 판단에 대해서는 배임 적용이 어렵다’는 논리로 이 후보의 배임 혐의를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처럼 뇌물을 수수하거나 일부 출자자처럼 엄청난 배당금을 받는 등 사적 이익 추구가 있어야 배임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정 이익 확보라는 측면에서 정책적 판단을 한 이 후보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후보는 대장동 사업 설계를 자신이 했다고 밝힌 적이 있다”면서 “특정 업자들에게 수천억 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 등에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으로 사익 추구와 무관하게 한국수력원자력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힌 한수원 사장을 배임으로 기소했던 전례와도 배치된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과 민간 사업자의 배임액을 ‘최소 651억 원’으로 축소한 것도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 발부 때 쓰인 ‘수천억 원’이나 성남도개공의 자체 조사에 따른 배임액 1,793억 원과 비교하면 액수가 크게 줄었다.

검찰이 배임 적용에서도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자 “몸통을 덮기 위한 꼬리 자르기 수사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은 미적대다가 성남시청 압수 수색에 나섰고 뒤늦게 확보한 유 전 본부장의 휴대폰 수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됐다고 알려진 모 업체에 김씨의 장기 대여금 일부가 흘러간 정황이 거론되는데도 수사는 감감무소식이다.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문재인 정권 내내 밀어붙인 엉터리 검찰 개혁의 필연적 귀결이다.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 중립을 확보하는 게 진정한 개혁인데도 현재 검찰은 외려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덮는 데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도입해 온 나라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대장동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 후보도 마구잡이식 정책 남발과 갈라치기 전술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기보다는 당당하게 특검을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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