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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부스터샷 최대 한 달 앞당겨 시행(종합)

“모임 활성화와 개인 간 접촉으로 확진자 증가 불가피”

75세 이상 고령층·노인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시작된 25일 서울 동작구의 한 의원에서 시민이 백신 추가접종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시설로 꼽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의 입소자와 종사자는 백신 접종완료 5개월 뒤부터 부스터샷(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부스터샷은 원칙적으로 기본 접종 완료 6개월 이후부터 가능하지만, 최근 감염 취약시설에서 돌파감염이 꾸준히 발생하자 접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에 대한 방역수칙을 이같이 개편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2월 말부터 가장 먼저 예방접종을 실시한 취약시설들로서 면역력이 저하되는 시기가 도래되고 있다”며 “무증상 감염이 다수인 가운데 환기와 마스크 착용 미흡, 초기 진단검사 지연 등으로 집단감염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종이 진행된 요양병원·시설·정신병원에서는 최근 접종 효과가 떨어지면서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이런 시설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총 160건 발생해 총 2,4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접종 완료자의 돌파감염이 계속 발생하는 추세다.

정부는 백신접종센터 등의 메신저 리보핵산(mRNA) 계열 백신인 모더나·화이자 등의 보관 분량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접종방법은 요양병원·정신병원 등에서의 ‘자체 접종’과 요양시설에 대한 ‘방문 접종’ 등 두 가지 방식이 모두 사용된다.

아울러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의 종사자는 기본접종을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유전자증폭검사(PCR)를 주 1회 받아야 한다. 지역내 집단 발생 상황을 고려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주 2회까지 검사 주기를 늘릴 수 있다. 다만 추가접종을 한 뒤 2주가 지났다면 PCR 검사가 면제된다.



대면 면회는 엄격히 제한된다. 원칙적으로는 접종완료자에 한해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미접종자는 입소자의 임종 시기 등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만 KF94(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를 착용하고 면회를 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0세 이상 등의 추가접종 간격도 현행 6개월에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손 반장은 “취약시설 외에 일반적인 고연령층에 대해서는 현재 고령층들의 감염 비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방향이 정해지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667명을 기록했다. 전날 대비 확진자 수가 1,000명 이상 늘어나며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다. 하루 확진자는 지난 7월 7일(1,211명)부터 120일 연속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손 반장은 “아무래도 저희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전환하면서 방역수칙을 완화함에 따라서 각종 모임이나 약속, 사회적 활동들이 활발해지고 있고, 이 가운데 개인 간 접촉이 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 증가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병상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46.6% 사용 가능, 생활치료센터는 54.9%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하루 5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해도 위중증환자는 일부이므로 의료체계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상급종합병원에 준-중증환자 병상을 추가 확보해 중증환자의 상태가 좋아졌을 때 다른 병실로 환자를 후송하지 않고 한 병원 내에서 일반 간호사들이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완화시키는 방식의 효율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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