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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개발 민간이윤 10% 이내로…이익 절반까지 환수”

앞서 발의한 개정안 2개 관련 설명

野에는 “법안 심사하지 말자는 것”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사진공동취재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대장동 사업과 같은 민관 공동 개발과 관련해 “도시개발법에 민간업자가 가져갈 이윤율에 상한이 없다”며 “민간이윤율을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또 하나는 개발이익환수법이다. 이 법에는 현재 개발이익의 20% 내지 25%를 공공이 환수하도록 돼 있지만 너무 낮다”며 “법이 제정될 당시인 50% 수준까지 올려야 되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앞서 자신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이다. 두 개정안은 각각 도시개발 사업에서 민간이익을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50%까지 올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언론이 개정안을 비판하는 취지로 보도한 데 대해서는 “민간 투자가 위축되고 주택공급 절벽이 올 거라는 식의 악담을 퍼부었다”며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막대한 이익을 왜 민간에 몰아줬느냐고 막 비판을 했다. 그러니 이재명 시장은 환수를 하려고 했지만 제도가 그렇고, 법률이 그렇고, 또 땅값이 뛰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며 "아예 민간이 가져갈 개발이익을 법으로 제한하자고 했더니 ‘그러면 누가 투자하냐’ ‘왜 민간 이윤을 제한하냐’(고 한다).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한 야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늘 반대해왔는데 이번에는 저보다도 더 센 법을 냈다.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을 6% 이내로 제한하는 법을”이라면서도 “속내는 안 그렇다. 법안 심사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법안 심사 일정을 잡아 하루빨리 불로소득 환수 문제를 처리하자’고 했더니 (야당은) ‘우리 의원들이 법안 심사를 너무 많이 하면 피곤해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며 “다른 명분을 대는 것도 아니고 ‘피곤하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무쟁점 법안만 처리하자고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 진 의원은 “집값, 땅값을 잡으려면 노태우 정부가 했던 토지초과이득세, 그 다음에 택지소유상한제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진 의원이 낸 법안을 포함한 ‘대장동 방지법’에 대한 당론을 모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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