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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개인정보보호법 첫 타깃은 텐센트 앱…계속되는 빅테크 규제

앱 38개에 '과다 개인정보 요구' 시정명령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텐센트 등 주요 애플리케이션들이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지난 1일 ‘개인정보호법’이 시행된 후 이들 빅테크(대형 기술 기업)을 첫 타깃으로 삼은 셈이다.

4일 중국 매체 펑파이 등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앱 38개를 적발했다고 전일 밝혔다. 당국이 문제 삼은 앱에는 텐센트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뉴스 서비스인 텐센트뮤직·텅쉰뉴스, 알리바바의 UC 모바일 인터넷 브라우저, 여성층에 인기가 높은 동영상 소셜 미디어인 샤오홍수 등이 포함됐다.

공업정보화부는 이들 앱 서비스 주체들이 오는 9일까지 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조처하고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지난해 10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의 정부 공개 비판 직후부터 반독점, 금융 안정, 소비자 정보 보호 등 여러 명분을 앞세워 빅테크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중국의 인터넷 산업 담당 부처인 공업정보화부는 7월 말 ‘인터넷 산업 전담 단속’을 시작한다고 발표한 뒤 수시로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있다.

특히 중국은 1일부터 기업들의 개인정보 획득과 활용을 엄격히 제약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공식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텐센트 앱 등의 사례는 이를 실제로 적용한 첫 케이스다. 중국 진출 외국 기업들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사정권에 들어 긴장하고 있다.

앞서 중국은 2017년 시행된 사이버보안법에 이어 올해 9월부터 자국 내 데이터의 외국 이전을 엄격히 통제하는 데이터보안법 등 정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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