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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대표 등 기소…황창규 전 회장 무혐의

구현모 대표 등 10명 약식기소…대관임원 등 4명 기소

검찰 "황창규 당시 대표, 보고 및 지시·승인 증거 없어"

구현모 KT 대표/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이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을 받고 있는 구현모 KT 대표이사를 4일 약식기소 했다. 당시 대표이사였던 황창규 전 회장은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와 형사14부(김지완 부장검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 대표 등 10명을 약식기소 했다. 검찰은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한다. 전 대관 담당 부서장 맹모씨 등 4명과 함께 양벌규정에 따라 KT법인은 불구속기소 됐다. 황 전 회장에 대해서는 “공모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경찰은 KT 고위급 임원들이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19·20대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후원금을 준 정황을 포착하고 그 해 11월부터 수사에 착수해왔다.

검찰은 2019년초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같은 해 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회사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30여명을 조사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대관담당 임원이던 맹씨 등 4명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상품권할인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후 지인 등 명의로 360회에 걸쳐 국회의원 99명에게 총 4억3,79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자금 조성 방식은 회사 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3.5~4% 깎인 금액으로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수법이었다. 정치자금법은 법인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에 이러한 ‘꼼수’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구 대표 등 10명은 대외업무 담당부서의 요청으로 비자금을 넘겨받아 각각 자신들의 명의로 600~1500만원의 정치자금을 국회의원별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외에도 당시 대부분 임원들이 기부 행위에 가담했지만, 검찰은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임원 1명은 기소유예를, 4명은 불입건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대표이사였던 황 전 회장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당초 경찰은 황 전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황 전 회장 등 임직원 30여명을 47회에 걸쳐 소환조사한 결과, 황 전 회장이 ‘쪼개기 후원’을 보고받았다거나 이를 지시·승인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대관담당 임원들이 2016년경 기부금 집행내역과 국회대응 계획에 대해 황 전 회장과 구 대표에게 2차례 보고한 적이 있지만, 이는 합법적인 기부·협찬과 통상적인 국회 대관 업무 위주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외에 황 전 회장의 뇌물공여 고발사건과 KT 측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고발사건 등은 증거부족과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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