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에서 근무하는 30대 미혼 여성 공무원 150여 명의 신상 리스트를 사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 등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성남시 인사 부서에서 일하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부서 상관 B씨의 지시로 2019년 3월 성남시 소속 30대 미혼 여직원 150여 명의 신상을 담은 문서를 작성했다. 그는 이 문서를 당시 시장 비서관이던 이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문제의 문서는 A4용지 12장 분량으로, 여직원들의 사진과 이름, 나이, 소속, 직급이 정리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에게서 이 문서를 받은 전 비서관 이씨는 올해 8월 이 같은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그는 신고서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 중순경 A씨가 한 달간 인사시스템을 보고 작성한 성남시청 미혼 여직원의 신상 문서를 전달받았다"며 "시 권력의 핵심 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미혼의 본인에 대한 접대성 아부 문서였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공익신고 내용은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비서관이 총각이고 해서 선의로 만들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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