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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검 대변인 공용폰 포렌식 자료 확보… ‘하청감찰·언론사찰’ 논란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서 자료 입수

정식 절차 대신 '대검 우회' 의혹

감찰 명목 취재활동 감시 우려도

대검찰청./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검찰청 대변인이 사용하던 공용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은 지난달 해당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했는데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하면서 입수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정식 집행 절차를 회피해 자료를 넘겨 받으려 했다는 의혹과 함께 감찰을 명목 삼아 언론 취재 활동을 감시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 감찰3과는 지난달 29일 서인선 현 대검 대변인과 권순정·이창수 전 대변인이 지난 9월까지 언론 대응용으로 사용하던 공용 휴대전화 한 대를 임의 제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찰부는 ‘고발 사주 문건’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문건’ 진상조사 차원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지난 5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하며 해당 자료를 확보했다. 포렌식 과정에 서 대변인은 두 차례나 이전 사용자인 권 전 대변인의 참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나 감찰부는 당시 권 전 대변인에게 진행 과정을 알리지 않고 작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대검이 사실상 공수처의 ‘하청 감찰’ ‘주문형 감찰’을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수처가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입증할 단서를 찾기 어렵자 감찰부를 압수수색하는 방식으로 우회해 수사 단서를 찾으려 했던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공수처가 대검 대변인 휴대전화를 직접 압수수색하는 방식을 피하며 대검과 ‘물밑 협의’가 진행됐을 거란 추측도 나오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검 내부 상황을 알 수도 알 필요도 없다”며 “대검 감찰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넘겨받았을 것이란 의혹은 아무런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선을 그었다.

언론의 취재 활동을 살펴보려 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검찰은 권 전 대변인이 활동하던 지난 2019년부터 법무부 훈령을 통해 검사와 언론의 접촉을 제한하고 대변인과 각 검찰청에서 지정된 공보관 등만 언론과 소통하도록 했다. 권 전 대변인은 “대검 대변인 등 검찰 공보관은 검찰과 언론 간 소통의 유일한 공식 창구”라며 “업무용 휴대폰을 영장 없이 압수하고 전임 대변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조치는 영장주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직 검찰총장 시절 언론과의 관계 전반을 사찰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초하고 있다”며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감찰부는 포렌식 된 휴대전화 앞서 기기 초기화가 3회 진행돼 아무런 정보도 복원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금번 포렌식은 진상조사 취지에 엄격히 한정해 실시한 것일 뿐 언론활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을 가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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