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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공급자 10명 중 2명 이상은 10대…"범죄라는 인식 적어"

/연합뉴스




성착취물 공급자 10명 중 2명 이상은 10대로 조사됐다. 이들은 디지털 매체에 친숙한 만큼 성착취물 구매 또는 시청 등 행위에 대해 가벼운 일탈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총 1천625명을 검거하고 이 중 97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속에서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공급자 919명뿐만 아니라 구매하고 시청한 수요자 706명도 적발됐다. 수요자가 절반 가까이(43.4%) 차지한 셈이다.

적발 사례 중 범행 유형별로는 성착취물을 구매·소지·시청하는 등의 행위가 43.4%(706명)로 가장 많았고 유통·판매(650명·40%), 촬영·제작(174명·10.7%), 사이트 등 개설·운영(95명·5.9%)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구매·소지·시청 등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고 잘못 인식하거나 가벼운 일탈로 생각하고 자신의 행위가 경찰에게 포착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성착취물 제작과 판매는 물론 사거나 소지하고 시청하는 행위 역시 중대한 범죄로, 성착취물 소지 시 1년 이상 징역, 불법 촬영물 소지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피의자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로는 20대가 33.3%(541명)로 가장 많았고 10대(474명·29.2%), 30대(395명·24.3%), 40대(160명·9.8%), 50대 이상(55명·3.4%) 순으로 나타나 디지털 매체 사용에 익숙한 10~30대가 전체의 86.8%였다.

10~30대는 성착취물 공급자 중에서도 81.9%(919명 중 753명)를 차지했다. 20대가 29%(267명)로 최다였고 30대(246명·26.8%)가 뒤를 이었다. 특히 10대도 240명으로 26.1%나 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지난 9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도 적발됐다.

경찰은 또 최근 해외 구독형 SNS(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 불법 영상을 판매하는 유형의 범죄가 등장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남부청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해외 구독형 SNS에 자체 제작한 성착취물을 게시하고 구독료 수입을 올린 운영자 11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3억원 이상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기준 '박사방' 이용자 280명, 'n번방' 성착취물 보유자 767명, '웰컴투비디오' 구매자 35명을 검거했다고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된 위장 수사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과 국제공조 강화로 범죄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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