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자살할 것처럼 협박하고 집으로 강제침입해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를 협박·폭행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여자친구 B(48)씨 집에서 동거를 하다가 지난 8월 14일 이별을 통보받았다. 이에 A씨는 “회사에서 보자” “나 죽을 각오 있는데” 등 회사로 찾아가 자살할 것 처럼 협박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또 밤에는 B씨 집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찍고 들어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두드렸다.
같은 달 30일에는 같은 수법으로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뒤 계단에 숨어있다 여자친구가 출근을 위해 현관문을 열자 그대로 침입했다. 이후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하며 여자친구를 바닥에 눕힌 채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 마구 폭행했다. 당시 신변보호 대상으로 등록된 B씨가 담당 경찰로부터 온 전화에 위험한 상황임을 알렸고, 다시 경찰의 확인 전화가 오자 “말 잘하라”며 흉기로 협박하기도 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안 판사는 "A씨는 특수폭행죄 등으로 집행유예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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