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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전 남편에게 이용당해…빚만 10억" 이혼 후 근황 전해

/사진=MBN '현장르포 특종세상' 방송화면 캡처




유명 팝아티스트 낸시랭(40·본명 박혜령)이 이혼 후 전 남편의 빚 때문에 지인의 집에서 공과금만 내며 살고 있는 근황을 공개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사업가 왕진진씨(본명 전준주)와 지난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한 낸시랭은 이듬해 10월 왕씨에게 폭행 및 감금을 당했다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3년간의 소송 끝에 지난 9월 이혼이 확정됐다.

11일 전파를 탄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에 출연한 낸시랭은 "전 남편을 갤러리 관장님, 대표님과 미팅을 가지면서 처음 만났던 거라 당시 전 남편의 신분을 완전히 믿고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낸시랭은 결혼식을 하지 않고 혼인신고를 먼저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전 남편이 졸랐다"며 "처음에는 거절했었지만 반복되는 설득에 허락을 하게 됐다"고도 했다.

낸시랭은 또한 "전 남편의 과거 어떤 행적들, 전과자고 뭐고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다 올려지니까 사람들이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난 이미 혼인신고를 해서 결혼한 상태지 않냐"며 "그래서 전 남편을 믿고 있는 상황이었고, 전 남편이 언론사에서 취재한 것도 다 거짓말이라고 다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고 또 그쪽 팀들, 조직이 있다 보니까 그 말을 또 믿은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사진=MBN '현장르포 특종세상' 방송화면 캡처


아울러 낸시랭은 왕씨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은 왕씨의 폭행 때문이었다면서 "이미 혼인신고는 됐으니 어떻게든 잘해 나가 보려고 당시에는 바보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잘 살아 보려고 했다"며 "하지만 극심한 폭행은 감당할 수 없었다. 가장 큰 건 무지막지한 폭행이 자행됐을 때 그때 내가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낸시랭은 "저는 그냥 이용 대상이었다"며 "전 남편은 집 담보로 1금융, 2금융, 사채까지 다 대출받게끔 만들어서 사채 이자만 월 600만원이었다. 이후 빚이 9억8,000만원까지 늘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낸시랭은 "법적으로 그 사람이 범죄를 일으키고 증거가 100% 다 있어도 모든 사인한 것들은 내가 다 갚아야 한다"며 "이자만 갚아도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어려워진 경제 사정 탓에 지인의 집에 사고 있다는 낸시랭은 "그전에 살았던 곳도 내가 떠안은 사채랑 그 외 빚더미 때문에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서 월세도 아니고 전세도 아니었다"면서 "그냥 지인 중에 도와주려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 비워진 집에 내가 살고 저번 집같이 누가 들어온다고 하면 난 나가야 된다. 언제 나갈지 모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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