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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관세청 출신 김민정 변호사 관세팀장 영입

제 18회 관세사 시험 최연소 합격

20여년 관세 분야 몸담은 '관세통'

김민정 법무법인 세종 관세팀장/사진=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이 관세청 출신 김민정 변호사를 관세팀장으로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18회 관세사 시험을 최연소로 합격하고 2003년 관세청에 들어가 휴대품, 특송 물품, 일반 수입물품 통관 등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기업 심사 전문 요원으로 기업 심사와 쟁송 업무를 담당했다.

관세청 근무 중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41기)한 김 변호사는 정부법무공단에서 관세청을 대리해 실질과세원칙, 다국적기업의 이전 가격 등이 쟁점이 된 굵직한 사건을 수행했다. 그는 관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AT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를 지내는 등 20여년간 관세 분야에 몸담은 ‘관세통’이다.



김 변호사는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관세법을 전공하며 세무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저술로는 ‘관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석사논문)’, ‘다국적기업의 관세회피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박사논문)’ 등이 있다. 최근 세관 조사를 받는 모든 관세 범죄에 대한 지침서로서 ‘세관조사와 관세형사법’을 출간하기도 했다.

세종 측은 “김 관세팀장의 합류로 세관조사, 외환조사, 관세조사(기업심사), 통관, 품목분류, 관세환급, FTA, 보세구역 등 세관행정 및 형사 분쟁 관련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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