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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 보험금 ‘만삭아내 살해 무죄’ 남편, 미래에셋 소송서는 패소

'보험금 노린 살해' 혐의 벗자마자

3개 보험사 상대로 지급소송 제기

지난달 삼성생명 30억 소송은 승소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보험금을 노린 교통사고를 내 만삭 아내를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이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그는 지난달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약 30억원의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는 승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17일 이모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면 계약 동의에 흠결이 있어 보험 계약이 무효라는 미래에셋생명보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씨는 2014년 8월 23일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당시 동승했던 캄보디아 출신 임신 7개월의 아내는 숨졌다.

사고 후 검찰은 이씨가 2008~2014년까지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씨가 25건에 걸쳐 체결한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이며,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씨 측은 '이씨가 업무로 인해 21시간 이상 숙면하지 못해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올해 3월 금고 2년을 확정했다. 이에 A씨는 3개 보험사를 상대로 약 95억원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는 3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으며, 교보생명보험 상대 소송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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