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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병역특례 제자리걸음…국방부, 사실상 반대 "신중할 필요 있다"

방탄소년단 / 사진=빅히트 뮤직 제공




국방부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병역특례(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추세와 공평한 병역 이행에 관한 사회적 합의 필요 등을 언급하며 "이런 여건을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병무청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객관적 기준 설정, 형평성 등을 고려해 관련 부처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순수예술 분야 경연과 올림픽 등에서의 상위 입상자가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대체복무)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대중문화예술인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K팝으로 전 세계 국위 선양에 공을 세우고 있는 방탄소년단은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올해 6월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 훈·포장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방탄소년단만이 해당된다. 맏형인 진은 1992년생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는다고 해도 내년 말까지는 입대해야 한다.

방탄소년단은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erican Music Awards)에서 아시아 가수 첫 대상을 수상하고, 유수의 음악 시상식에서 이름을 드높이고 있다. 대통령 특별사절 자격으로 UN을 방문하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서 역할도 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이들에게 병역특례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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