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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항소심서 감형…무기징역→징역 35년

양부엔 1심과 같이 징역5년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양모 장 모 씨의 항소심 판결이 열린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시민 단체 회원 등이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양모 장 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강경표·배정현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장 씨의 학대를 방조하고 정인 양을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 모 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에 대한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용인했다고 보여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장 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정인 양의 장막 파열 등이 심폐소생술(CPR)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살해의 의도를 가지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죄형균형의 원칙 등에 비춰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 씨와 안 씨는 지난해 1월 정인 양을 입양한 후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 안 씨는 장 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조하고 학대에 일부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장 씨에게 정인 양을 상해하려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 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각각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선고와 함께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이 기소된 남편 안 모 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 6개월과 취업 제한 등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장 씨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안 씨에게는 “정인이가 학대당한 걸 알면서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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