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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韓 vs 엘리엇 ISD 중재 심리 종료

한국 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의 국가-투자자간 소송(ISD)를 맡은 중재 판정부.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 재판부는 1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대한 한국 정부와 엘리엇 측의 ISD 중재 심리를 시작했다. /제네바=연합뉴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한국 정부에 제기한 국가-투자간 소송(ISD) 중재 심리가 26일(현지 시간) 종료됐다. 상성중재재판소(PCA) 중재 재판부와 양측 법률 대리인이 지난 1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법리공방을 벌인지 11일 만이다. 청구인인 엘리첫 측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국민연금에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됐고, 이로 인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불법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국민연금은 두 회사 합병에 찬성하지 않았고 또 몰수 수준의 합병이 없었을 경우 삼성물산의 가치 상승으로 엘리엇이 장기적으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엘리엇 측은 “피청구국(한국 정부)은 청구인이 이미 합병을 예상했다고 하지만, 투자자가 어떻게 정부의 불법 행위를 예상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우리 정부 측은 엘리엇 측 주장대로 정부의 개입이 없었을 경우 국민연금이 합병에 받대했을지 여부가 확실치 않다고 반박했댜.



이에 대해 피청구국인 한국 정부 측은 엘리엇 측의 주장대로 정부의 개입이 없었을 경우 국민연금이 합병에 반대했을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국 정부를 대리하는 로펌 프레시필즈 브룩하우스 데린저 측 변호사들은 오히려 국민연금이 당시 삼성물산을 포함해 10곳이 넘는 삼성 그룹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상태였기 때문에 총체적 관점에서 봤을 때 찬성표를 던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양측 사이 중재는 엘리엇이 지난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7억7,000만 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국가 배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합병 당시인 2015년 7월 엘리엇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지분은 7.12%였다. 하지만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하면서 손해를 입었다는 게 엘리엇 측 주장이다. 심리 종료 이후 양측은 중재 판정부의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등 서면 자료를 내년 3월 4일과 4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하기로 했다. 또 비용 관련 서류 제출(cost submission)은 내년 4월 22일 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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