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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파감염자 부스터샷 필요 없어…방역패스 유효기간도 적용 안돼"

방역당국 "접종완료 후 확진땐 예방효과 증가"

"접종완료 전 감염된 경우는 기본접종 마쳐야"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기본접종 완료 전·후로 코로나19에 감염됐던 대상은 추가접종(부스터샷)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본접종 완료 후 확진된 돌파 감염자의 경우 감염예방효과가 일정 부분 생겼다는 전문가 판단에 따른 조치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30일 백브리핑에서 “기본접종을 완료한 돌파감염자의 경우 감염예방효과가 증가한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와 전문가 검토에 따라 기본접종 완료 전·후에 감염된 사람에게는 추가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들은 추가접종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추진단은 기본접종을 완료하기 전에 감염된 경우에는 기본접종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확진 이력이 있는 사람이 이후에 기본접종을 완료할 경우 백신 감염예방 효과가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AZ)으로 기본접종을 마치면 71%의 감염예방효과가 있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염 이후 AZ로 접종을 마치면 예방효과가 91%까지 증가했다. 화이자의 경우에는 87%에서 95%까지 감염 예방효과가 올라갔다.

추가접종을 반드시 받지 않아도 되는 코로나19 확진자들에게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6개월 유효기간도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정부는 전날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합동 브리핑에서 기본접종을 완료하고 6개월(추가접종 간격 5개월+유예기간 1개월) 이후에 추가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취약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추가접종 권고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본접종만 마쳤다면 추가접종 없이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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