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마지막 특별사면의 대상·기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과 교정기관 등에 특별사면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특히 통상적인 특별사면 대상인 민생 사범, 모범 재소자 등에 더해 집회·시위 관련 사범 명단을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공문에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집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집회 등이 언급됐다고 알려지면서 이들 시위 사범 중심으로 연말 특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 정부 들어 특사는 총 4 차례 있었다. 2017년 연말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에서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 참사 관련자 25명 등 총 6,444명을 특별사면했다. 2019년에는 3·1절과 연말에 2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에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 사드 배치 반대 시위 관련자 26명을 포함한 3,024명을 특별사면하기도 했다. 반면 법조계 안팎에서는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특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만기 출소는 각각 2036년, 2039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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