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부에서 제출한 604조 4,000억 원에서 약 3조 3,000억 원 늘린 607조 7,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여야와 정부는 기존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에게 점포당 최하 50만 원, 지역화폐는 약 30조 원을 발행할 수 있게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1일까지의 여야 협상 결과 2일 본회의에서 법정시한을 준수해 민생 대책 예산안을 상정하려 한다”며 “정부 지출안보다 3조 원 늘린 607조 9,000억 원 규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전날부터 벌어진 마라톤 협상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하한액을 정부안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5배 올렸다. 또 음식점과 학원 등 소상공인, 학부모들이 주로 사용하는 지역화폐 발행도 정부안인 6조 원에서 5배 늘린 30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윤 원내대표는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발행에 15조 원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교부세 등 지방재정으로 15조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발생으로 상황이 심각해지는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도 대거 늘렸다.
한편 국회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예산 부수 법안 17개도 본회의의 절차를 밟는다. 또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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