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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감찰부장 '공소장 유출 보고 누락 혐의' 피소

시민단체 법세련, 대검에 고발장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연합뉴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관련 법무부 보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됐다. 한 부장은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 등을 고소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 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이날 대검찰청에 “한 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한 매체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A 검사장이 지난 5월 검찰 내부망에서 이 고검장의 공소장을 조회했고 워드 파일로 편집된 공소장 내용이 A 검사장과 B 검사 PC에 저장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한 부장의 지시로 법무부 중간보고에서는 이 내용이 빠졌다고 보도했다. 대검 감찰부는 “사실무근”이라며 “절차에 따라 진상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즉각 해명했지만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법세련은 “대검 감찰부 사무의 최종 결정권자인 한 부장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 없이 중대한 감찰 사실이 누락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한 부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해당 의혹을) 정식 감찰로 전환하지 않고 감찰 결과도 발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 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소사실 유출 보도와 관련해 이 모 기자 등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구하는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어제 제출했다”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 감찰부의 보고가 누락된 경위에 대해 보고를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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