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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온상은 옛말…"제약사들 윤리경영 점수 높아졌다"

제약바이오협회, 14일 제약바이오산업 윤리경영 성과 보고회 개최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후 10년 성과 긍정적 평가

CSO 활용·비대면 영업활동 증가 대비한 제도 개선 요구도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4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소재 협회 강당에서 제약바이오산업 윤리경영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사진 제공=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약?바이오업계가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후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지난 10년간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활용과 비대면 영업?마케팅 활동이 증가하는 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윤리경영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등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4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소재 협회 강당에서 ‘제약바이오산업 윤리경영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2010년 11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취득한 자를 모두 처벌한다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된 이후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제제 강도는 한층 강화되어 가고 있다. 약사법상 리베이트 행정처분과 형사 처벌 수준이 강화됐고,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정지 제도와 청탁금지법이 도입됐다. 지난 7월 공포된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턴 CSO의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및 공개가 의무화된다.

제약?바이오업계는 외부 제재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난 10년간 자정 노력을 펼쳐왔다. 협회가 2014년 7월 기업윤리헌장을 선포한 데 이어 2017년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국제 규격인 ISO37001 인증 도입을 의결한 것도 윤리경영 환경을 조성해야 겠다는 선제적인 판단에 기인한다. 협회는 주요 회원사의 윤리경영 담당 임원들로 구성된 자율준수관리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윤리경영 워크숍과 윤리경영아카데미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개별 기업들도 이 같은 변화에 부응해 능동적으로 준법프로그램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협회가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5개사 중 32개사(91.4%)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했다. 독립된 CP 전담부서를 조직한 곳은 26개사(74.3%)에 이른다. CP등급을 보유한 기업은 13개사로, 가장 높은 수준인 AAA등급 1곳과 AA등급 9곳, A등급 2곳, BB등급 1곳 등의 분포를 보였다.



박성민 HnL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제약산업 윤리경영 10년의 성과와 과제’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 제공=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날 보고회 발제를 맡은 박성민 HnL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제약기업의 영업 활동에 대한 내?외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CSO에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하는 업체가 늘어나는 추세다"라며 "일부 기업들이 CSO를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외주화 행태를 보이면서 국회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방식의 영업?마케팅 활동이 급증하는 데 대해서도 변화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법령 및 공정경쟁규약 개정도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이날 제약?바이오기업들은 오랜 기간 관행처럼 자리잡아온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윤리경영 문화가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CP 운영노력 등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협회 자율준수분과위원을 맡고 있는 이승엽 한미약품 이사는 "제약?바이오기업들의 CP 등급은 여타 산업군보다 높은 편이다"라며 "CP 등급이나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정부 차원의 유인책이 필요하다. CP 우수기업에 대한 면책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엽 한미약품 이사가 '제약바이오산업의 CP 운영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 제공=한국제약바이오협회


협회 자율준수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석제 일동제약 전무는 윤리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는 기업들을 향해 한층 적극적인 보상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CP 운영과 ISO37001 인증 등에 투입되는 노력과 비용에 걸맞게 인센티브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다. 조 위원장은 "협회가 재정적, 교육적 지원을 맡는다면 정부 차원에서는 윤리경영 우수기업에 대해 약가 우대와 법인세 감면, 세무조사 유예, 혁신형 제약기업 가점 부여는 물론, 행정처분 집행유예 등 제도적 인센티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조직 구성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드러날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유예하는 등 실질적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윤리경영 활동의 동력을 잃지 않을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협회는 지난 10년간 제약?바이오업계가 기울여 온 자정 노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의약품산업의 투명성 제고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은 “리베이트가 적발될 때마다 산업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되살아나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다"며 "불법 리베이트는 해선 안 된다는 당연한 명제가 자리 잡기까지 윤리경영 구축과 투명성 강화사업 전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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