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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재명 ‘형수 욕설’ 원본 유포, 선거법 위반 아냐”

與 법률지원단장 송기헌, 유권해석 요청

선관위 “선거법 위반 단정 어렵다”면서도

“욕설만 편집·송출은 법 위반 될 수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국가인재 영입발표에 참석하고 있다. /권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통화 녹음 원본 파일 유포는 공직선거법 후보자 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번 유권해석은 민주당 법률지원단장인 송기헌 의원이 지난 13일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에 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송 의원은 “이 후보의 형수욕설 녹음파일이 2012년부터 인터넷에 노출되기 시작해 대선을 100여 일 앞둔 지금 이 시점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녹음 파일 전체를 문자, 홈페이지를 포함한 SNS 등에 게시·공개·유포하는 행위의 위법성 및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또 욕설 부분만 편집해 2~3분 분량으로 SNS에 게시·공개·유포하는 행위, 욕설 부분만 편집해 자동차 부착 녹화기를 통해 게시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인지에 대한 해석도 요청했다.

이에 선관위는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의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선관위는 “욕설 부분만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SNS·문제 메시지로 게시·유포하거나 연설·대담차량에 부착된 녹화기로 송출하는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써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후보자 비방죄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밖의 경우에는 행위의 동기, 주체·시기·방법, 행위의 전체적 맥락, 그 행위가 이뤄진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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