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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폐교’ 은혜초, 2심도 패소…법원 “학생당 300만원 배상”

한 시민이 지난 2018년 1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은혜초등학교 정문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 학생·학부모들이 일방적으로 폐교한 학교법인과 이사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박원철 부장판사)는 은혜초 학생과 학부모 등 182명이 은혜학원과 이사장 김모(6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학생·학부모 1인당 각각 300만원과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은혜학원은 지난 2017년 12월 이사회에서 재정 악화를 이유로 이듬해 2월 은혜초를 폐교하기로 결정했다. 학부모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대응에도 불구하고 은혜초는 결국 예정대로 폐교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학생들은 갑작스러운 폐교 통보로 인해 전학을 가게 됐고, 피고들은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제공하지도 않았다”며 “학생들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새로운 교육 환경에 적응해야 했기 때문에 1심이 정한 위자료 액수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은혜학원 이사장 김모(61)씨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서부교육지원청의 폐교인가 신청 반려와 학생 동요 행위 금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잔류시 수업료가 한 학기에 최대 800여만원에 달할 수 있다”고 통보하는 등 전출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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