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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PPP 도입하고 전담차관 설치…李,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 발표

“국민에게 손해 강요는 20세기 방식”

부분·금융·사후→전부·재정·사전 전환

한국형 PPP, 임대료·인건비 상환 감면

중기부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담차관

임기 동안 지역화폐 매년 50조 원 발행

채무 매입·신용 대사면…회생 돕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민 선대위 회의에서 참석자 자녀로부터 받은 선물을 들어보이고 있다. / 권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형 PPP(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담 차관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손실 보상 원칙을 ‘사전 지원’ 중심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임기 동안 매년 지역화폐를 50조 원씩 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정책 공세로 ‘민생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행정으로 손실을 당한 국민을 보호하는 일은 행정 시행의 마땅한 준칙이며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희생에 보답하겠다”며 “'부분 아닌 전부', ‘금융보다 재정’, ‘사후가 아닌 사전’ 지원을 원칙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가가 국민에게 손해를 강요하는 것은 20세기 방식”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력을 키워 코로나19 위기를 대전환의 기회로 반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한국형 고정비 상황 감면 대출’ 제도를 전면에 내세웠다. 긴급대출을 제공한 뒤 업체가 고용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인건비를 원리금에서 면제해주는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을 벤치마킹한 제도다. 인건비 외에도 임대료까지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이어 ‘인원제한’도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되도록 손실보상법을 개정하고 연간 50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돕는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력 회복에도 팔을 걷어붙이겠다는 방침이다. 빚이 늘어 신용등급이 떨어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대사면’을 실시하고 회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채무를 국가가 매입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용보험도 적극 지원하고 노란우산 공제 제도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도 내놨다.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을 금지하는 한편 임차인이 폐업을 원할 경우 임대·가맹·대리점 계약의 계약해지권을 보장한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온라인 플랫폼 참여자 단체결성권 보장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담차관 신설 △골목상권 전담 지원 기구 설치 △납품단가 연동제 △소공인 전용 전기요금제를 도입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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