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 “재건축 수주비리 안 돼”…건설사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추진

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10년 간 2회 적발때 정비시장 영구 퇴출

1회 적발 땐 2년간 입찰참여 배제 의무화

정부 '삼진아웃제'보다 처벌 수위 높여


재개발·재건축 사업 수주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러 두 차례 적발된 건설사에 대해 영구적으로 정비 사업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 차례 수주 비리가 적발되면 최대 2년간 전국의 모든 정비 사업 시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의무적으로 제한한다.





2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주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될 경우 공포 이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가장 강력한 처벌은 건설사 ‘투아웃제’다. 정비 사업 시공권을 따내려고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해 모든 정비 사업에 발을 디딜 수 없도록 했다. 다만 10년 동안 수주 비리 2회 이상 적발된 건설사로 처벌 대상을 제한했다. 국토부는 당초 수주 비리 3회 이상 적발 시 영구 배제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개정안 발의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졌다.



한 차례 수주 비리 적발 시에는 전국의 정비 사업 시공사 입찰에 최대 2년간 참여할 수 없도록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건설사의 수주 비리를 적발하더라도 지자체 판단으로 입찰 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임의 규정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 정비 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각종 비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일감이 부족해진 건설사들이 국내 정비 사업 시공권 확보 경쟁에 열을 올리면서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모습이다. 국내 최대 재개발로 주목받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의 경우 지난 2019년 시공사 선정 입찰 당시 건설사들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입찰이 무효화되기도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천 의원 측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의 주거권·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도심 내 주택 공급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재개발·재건축 비리 근절을 통해 정비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