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헌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증언 영상 증거로 사용법 위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 성폭행 범죄 피해자의 재판 직접 증언 대신 영상 녹화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30조 6항 중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위헌 소원을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19세 미만일 경우 진술을 촬영해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진술 조력인으로부터 ‘진정한 것’이라는 인정을 받으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정한다.



헌재는 “직접 증언 없이 영상 녹화만을 증거로 이용했을 때 가해자의 반대 신문권이 실질적으로 배제돼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선애·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은 “미성년 피해자는 반대 신문 과정에 있어 심각한 심리적 충격이나 후유 장애를 입을 수 있어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미성년 성폭행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 씨의 변호인은 상고심에서 위헌 소원을 제기했다.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반대 신문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부당하다는 것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 동영상이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는 것을 가해자가 반대할 경우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거나 검찰이 다른 증거들로 혐의를 입증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