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사 내 검찰 공판부 퇴거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이 2022년 8월 말까지 현 공판부 사무실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서울고법은 27일 “서울고검이 지난 24일 내년 8월 말까지 서관 12층 공판부 사무실을 이전하겠으니 양해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서울고법은 이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위원회 결의에 따라 지난달 19일 서울고등·중앙지검에 공문을 보내 법원 청사 내 공판부 검사실 상주 인원을 이달 26일까지 퇴거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검찰에 지속해서 퇴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검찰은 대안 없이 급작스럽게 퇴거하는 경우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협의를 주장했다.
법원과 검찰은 1989년 서초동 법원 청사가 신축될 때 검찰 소유 부지 일부를 제공하는 대신 재판을 담당하는 공판부에 일부 공간을 내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법원 청사 내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법원은 검찰 측에 퇴거를 요청했다. 검찰은 2026년께 법원과 검찰 청사 사이에 새 건물을 올리면 공판부를 이전할 계획인 만큼 그때까진 현행대로 법원 내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입장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