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리조또 맛 없다" 셰프 혹평한 매체, 수천만원 벌금형 이유는

법원 "익명 손님에 의존…명확한 진술·의견 없어"

이탈리아 유명 셰프 "사업에 피해" 재판서 승리

이탈리아 스타 셰프 카를로 크라코. /카를로 크라코 인스타그램 캡처




이탈리아의 한 스타 셰프가 자신의 요리를 혹평한 매체 편집인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재판에서 승리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영국매체 더타임스에 따르면 2016년 비니탈리 50회 째를 맞아 로마 원형경기장에서 진행된 와인 박람회 '비니탈리'의 파티에서 셰프 카를로 크라코는 내빈 400명에게 리조또 요리를 선보였다.

당시 행사에는 이탈리아 상원의원 출신으로 현지매체 '라 크로나카 디 베로나'의 편집인 아킬 오타비아니가 참석했다. 그는 토마토와 레몬, 삶은 와규 소고기 등으로 만든 크라코의 리조또에 불만을 표출했다.

오타비아니는 "리조또가 맛없다. 고기는 질기다. 야채는 어울리지 않는다. 실제로는 있지도 않은 '요리의 장엄함'이라는 어리석음을 제외하면 말이다"라면서 대다수 내빈이 리조또에 실망해 인근의 터키 음식 케밥 가게로 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크라코 셰프가 텔레비전(TV)에서 선전하는 감자칩이 더 나았다"고 덧붙였다.



크라코는 법정에서 해당 리뷰 때문에 자신의 사업이 악영향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오타비아니는 이번 패소로 벌금 1만1,000 유로(약 1,477만원)와 예비적 손해에 대한 배상 2만 유로(약 2,685만원), 소송 비용 3,500 유로(약 470만원)를 내게 됐다. 크라코는 5만 유로(약 6,716만원) 상당의 추가적인 민사소송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음식평론 기자인 디마리오 데 마르코는 오타비아니가 법률로 보호받지 못한 사유에 대해 "그의 음식평은 익명 손님의 반응에 의존했으며 명확한 진술이나 의견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마르코는 "만약 자신이 실망했다, 감자 칩이 더 나았어야 했다고 생각했다, 나오자마자 케밥 가게로 갔다고 썼다면 개인적 의견으로 보호되는 비평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크라코는 미슐랭 투스타 셰프로, 이탈리아 유명 TV 프로그램인 '마스터 셰프 이탈리아'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