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사전청약 물량을 7만 가구로 늘리는 등 공급 확대를 이어간다. 현재 공공재개발·재건축에서 실시 중인 통합심의는 민간 정비사업으로 확대 적용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이 발표한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사전청약 물량을 6만 8,000가구에서 7만 가구로 확대한다. 내년 분양 예정 물량 39만 가구를 포함해 총 46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 사전청약은 3만 2,000가구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 물량은 1만 2,000가구 이상(전체 40% 이상)을 차지한다. 내년 1분기에는 남양주왕숙(600가구), 인천계양(300가구) 등 3,200가구를, 2분기 남양주왕숙(1,400가구), 고양창릉(1,400가구) 등 5,100가구, 3분기 인천계양(600가구), 부천대장(400가구) 등 7,200가구, 4분기 남양주왕숙(2,500가구), 하남교산(2,200가구) 등 1만 6,5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특히 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3기 신도시 등에서 공공자가주택 1만 5,000가구를 최초 공급한다. 이 중 일부는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되며, 사전청약 공고 시 유형별(이익공유·지분적립·토지임대부주택) 물량과 수요자 부담액 등을 공개한다.
민간 사전청약은 서울 도심부터 공급을 시작한다. 내년 12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 중에서 지구지정이 완료된 증산4구역과 연신내역, 방학역 등에서 4,000가구 내외의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 물량은 총 3만 4,000가구로, 성남복정과 의왕월암, 시흥하중 등 수도권 내 우수입지에서 매분기 순차 공급된다.
정부는 민간 정비사업의 공급 속도와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내년 9월 민간 정비사업에 도시·건축·경관 등 심의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적용하기 위한 도정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약 5개월 가량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부동산원의 정비사업 총 사업비 검증 절차는 조합 총회 개최 전에 진행하도록 개선해 중복 절차를 방지한다. 세입자 보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범위를 구역지정 이전 거주자에서 지정 이후 거주자로 확대한다.
이밖에 도로를 사이에 둔 2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합해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소규모 재개발 사업 전환을 허용한다. 또 재개발 의무 임대비율 적용 시 가구 수 기준 외에도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가구 수의 15% 이내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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