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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된 조희연 "공수처, 기소권 없으면 다루지 말아야"

"행정가로서 꼼꼼하게 못 챙긴 부분은 반성"

3선 도전엔 "시대적 당위성과 자유인 열망 사이 고민"

질병청에 다중 검사, 학교전담부서 신설 제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생태전환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장 워크숍'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교육청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다루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기소 결정에 무혐의 입장을 밝히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검찰 수사를 세 번 받아본 입장에서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은 다루지 않을게 좋을 것 같다. 저를 (수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거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며 “실무자, 간부들이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두 번이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큰 틀에서 해직자를 내정하고 공개채용에 반하는 방식으로 특별채용을 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을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 점은 재판과정에서 적극 소명하려 한다"며 “행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절차적으로 꼼꼼히 챙겨야할 부분 많구나 생각한다. 더 꼼꼼히 못 챙긴 점은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서울학부모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관련 규탄 발언 및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사전 내정하고 불법 특채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됐다. 해직 교사 5명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물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조 교육감과 실무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 모 씨를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이 공수처 의견대로 기소하자 중복 수사 논란이 커진 상황이다. 현행 공수처법은 검사, 판사, 헌법재판관, 경무관 이상의 경찰 외에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 3선 도전 여부에 대해 확답하지 않았지만 가능성은 내비쳤다. 그는 “코로나19로 교육 현장 고통이 2년여동안 지속되는 상황에서 저와 교육청이 이 위기 극복하는데 모든 역량 집중하고 있어 3선 의지를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교육혁신 큰 흐름이 유지되야한다는 시대적 당위성과 자유인이 되려는 열망 사이에서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질병관리청 등 보건당국에 다양한 코로나19 검사 방법과 전담부서 신설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청이 서울대와 협력한 정책 연구를 바탕으로 무증상 감염자의 조기 발견과 학내 집단 감염 차단을 위한 신속 PCR(유전자증폭) 검사방법, 타액 검체 채취 방법 등의 다중적 방역체계 구축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질병관리청에 학교 방역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전담부서가 신설된다면 일관성 있고 신속한 방역 대응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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