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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은 '사이코패스'…강호순과 1점차

검사결과 26점…유영철 38점·조두순 29점

검찰 항소로 '화학적 거세' 다시 다툴 예정

생후 20개월 된 영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22일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9)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




동거하던 여성의 생후 20개월 된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해 징역 30년 형을 받은 20대 남성이 반사회적 성격장애, 즉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양모(29)씨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이라고 불리는 체크리스트에서 총점 26점을 받았다.

총 20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이 리스트는 충동성과 냉담성 등 사이코패스 여부를 평가하는 데 쓰인다. 우리나라에서는 40점 만점 기준의 PCL-R 총점이 25점 이상일 경우 고위험군(사이코패스)으로 분류된다. 지금까지 사이코패스로 알려진 범죄자로는 연쇄살인범인 유영철(38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29점), 연쇄살인범 강호순(27점) 등이 있다. 양씨보다 총점이 낮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25점)도 사이코패스 성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정신병적 특성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재범위험 평가와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높음'수준으로 파악됐다.



앞서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동거녀 정모(25)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겼다. 살해 전 양씨는 아기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에는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심야에 마트 등지에서 먹거리와 금품도 훔쳤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양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청구 명령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도 다시 다투기로 했다. 특히 검찰은 양씨가 피해자를 죽도록 때린 뒤 강간한 점, 피해자 외할머니에게 성관계를 제안하는 등 성적 자극 언어를 서슴없이 쓴 정황, 주변 사람에게 성도착적 공격성을 보인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화학적 거세 사유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항소에 따라 이 사건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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