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조어 사전] 금융치료

아픈 마음, 돈으로 위안 받자

돈으로 아픈 마음을 치료한다는 뜻. 지치고 힘든 일상에서 소비를 통해 위안을 받는다는 의미와 함께 사회 법규를 벗어난 다른 사람의 행동 때문에 자신이 고통받았을 때 그 사람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게 하는 응징의 뜻도 가졌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개인·기업의 잘못을 돈으로 단죄한다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는 편이다. 보통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신고나 고발을 통해 당사자에게 위자료·벌금 등을 내게 해 책임을 묻는 경우를 가리킨다. 심적 고통에 대해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고통을 준 사람에 대한 정당한 응징이 되는 시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