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부터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보행자의 발이 조금이라도 걸쳐져 있다면 무조건 멈춰야 하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외에 운전자 보험료도 할증된다. 2일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사거리에서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가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고 있다./오승현 기자 2022.01.02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