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새해 첫날 월북자, 14개월전 점프귀순자"…동일인에 농락 당한 22사단

CCTV 포착 용의자는 탈북자 A씨

당국 "대공 용의점 없다"고 하지만

일반인에 DMZ 뚫렸다면 더 큰 문제

강원도 고성군 일대 DMZ에 설치된 감시초소(GP)의 모습. 지난 1일 DMZ를 지나 월북한 탈북자 A씨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9.19군사합의를 한 이후 근무인원을 철수시킨 채 비워 둔 이른바 ‘보존GP’ 일대를 지나간 것으로 확인돼 GP철수에 따른 경계태세 저하문제가 재확인되는 계기가 됐다. /연합뉴스




새해 첫날 우리 육군 보병 제 22사단의 경계를 뚫고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통해 월북한 신원미상자는 지난 2020년 11월 같은 동부전선에서 약 3m 높이의 철책을 넘어 탈북했던 이른바 ‘점프 귀순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점프 귀순사건 이후 군이 경계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보완에 나서겠다고 다짐했지만 불과 14개월여만에 동일인에 의해 또 다시 같은 부대가 농락당한 것이다.

3일 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월북자가 이동했던 경로인 강원도 고성군 일대의 방범용 폐쇄회로TV(CCTV)와 22사단 관할 민간인통제선 CCTV의 녹화영상을 확인해 해당 월북자의 얼굴을 육안으로 식별한 결과 해당인물은 지난 2020년 11월초 철책을 점프해 귀순했던 탈북민 A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귀순 당시 우리측 정보당국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기계체조를 했다고 진술해 해당 운동경력을 바탕으로 철책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돼 왔다.



군 당국은 현재까지 A씨에 대해 대공용의점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도 A씨가 귀순 한 이후 안보나 치안상 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해 특별히 밀착 관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귀순 후 국내에서 청소일 등으로 생계를 어렵게 꾸려왔다는 전언도 일각에서 나온다.

그러나 군 안팎에선 고도의 침투훈련을 받지 않은 간첩이 아니고서는 일반 탈북자가 민통선 검문을 지나 DMZ 일대의 지뢰, 초병, 경계 장비들을 피하면서 험준한 지형의 동부전선을 두 번이나 넘나들 수 있는 것인 지에 대해 의아해 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만약 특수 훈련을 받지 않은 민간탈북자가 이처럼 DMZ를 지나 군사분계선(MDL)을 제집처럼 드나들 수 있다면 우리 군과 정보당국, 경찰의 경계·보안태세에 큰 허점이 노출된 것이어서 엄중한 문책과 사후 보완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