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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

경남도청.




경남도는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상운임이 최고가로 치솟고, 항공운임도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급등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항공 또는 해상을 통한 국내외 운송비와 하역비, 창고비 등 수출물류 실비를 업체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대상은 도내에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 전년도 직접 수출실적이 5,000만 달러 이하인 업체면 신청 가능하다. 기간은 오는 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경상남도 해외 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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