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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절기 과수화상병 예방수칙 담은 리플릿 배포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과수화상병 예방수착을 담은 리플릿 5,000부을 제작해 도내 사과·배 농가 등에 배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배포한 리플릿에는 과수화상병 궤양 증상과 동절기 전정작업에서 유의해야 할 내용과 함께 부위별 과수화상병 의심증상 및 신고 방법 등이 포함됐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 등 장미과 180여종에서 발병하며, 잎·꽃·가지·과일 등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거나 갈색으로 마르고 전파 속도가 빠른 검역상 금지병해충이다.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의심 증상은 즉시 신고해야하며, 전정 시 작업도구는 90초 이상 소독액에 담그고 작업복, 작업용 신발 또한 소독하여 세균 전파를 방지해야 한다.



경작자 및 과원 소유자는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해 해충, 조류에 의한 병 확산을 막아야 하며 묘목은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구입하고 묘목 구입 시, 영농기록장에 묘목 구입 일자, 구입처 등을 기록해야 한다.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7개시군 184농가 99.3ha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해당 과수원의 사과·배를 모두 매몰 방제했다. 과수화상병은 아직까지 치료약제가 없고, 큰 피해를 주고 있어 발생하면 즉시 매몰방제를 하고 3년간 사과, 배를 비롯한 기주식물을 심을 수 없어 지자체의 현장 조사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자가 예찰을 통한 신고 등 안전 영농 실천이 중요하다.

김석철 경기농업기술원장은 “동절기 전정작업 시 과수화상병 궤양으로 의심된다면 농업기술센터, 경기도농업기술원으로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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