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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尹 노동권 공략에…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환노위 소위 통과

타임오프제, 환노위 소위 통과

與 "공무원·교원, 노조 활동 법적 보호"

근로시간 면제 범위, 노사 합의로 결정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권욱 기자




공무원·교원노조 노조의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가 여섯 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환노위는 4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타임오프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국노총 면담에서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처리에 급물살을 탔다. 이후 여야 의원들은 타임오프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범위 결정 방식을 두고 이견이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안호영 의원은 “일반 노조의 경우 노동 기본권이 보장돼있었는데 공무원·교원에 대해선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인정이 안 돼 노조 활동을 하는데 법에 의한 차별을 받고 있었다”며 “이번에 전임자에 대해 근로 시간을 면제해줌으로써 노조 활동을 잘할 수 있게 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야당과의 이견이 있었던 근로시간 면제 범위를 두고는 “사용자들과 노동자들이 실제 논의를 해야 가장 정확하게 현장에 맞는 근로시간 범위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설득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본회의 통과 이후 법안 시행까지 1년 6개월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야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경제사회위원회에서 공무원 노조 등이 그동안 쭉 논의한 예산 추계 범위에서 공무원들의 헌법이나 하위 법령에서 신분이 보장하는 특수성 등과 관련해서 경사노위에서 잘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이후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1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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