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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 역세권·준공업지역 ‘소규모 재개발’…도심 주택공급 늘린다

서울시 '소규모 주택정비 조례' 개정

307개 철도역 주변 역세권

공장 밀집지 고밀 개발 가능


서울시가 낙후된 역세권과 준공업 지역에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5일 서울시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난해 신설된 정비 유형인 소규모 재개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을 마쳤다고 밝혔다. 소규모 재개발은 구도심이지만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해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5,000㎡ 미만 소규모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상가·공장 밀집 지역 등 주택이 없던 지역에서도 아파트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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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면적 5,000㎡ 미만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폭 4m와 8m가 넘는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재정비촉진지구·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이미 지정된 지역에서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없다.

서울시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는 승강장 경계 250m로 설정했다. 하지만 도입 초기인 만큼 사업을 활성화하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타 사업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3년간 한시적으로 역세권 범위를 350m 이내로 확대 적용한다. 용도 지역도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 혹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까지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 또 용도 지역별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경우 200%에서 최대 500%까지 완화돼 고밀 개발이 가능해진다. 용도 지역 상향에 따라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상가 등 다양한 공공시설로 공급된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 전역의 307개 철도역 주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구청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안서 제출 이후 구청장이 관련 기관 협의,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사전 자문, 주민 공람, 구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 시행 예정 구역을 지정·고시한다.

한편 서울시는 도입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민간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관련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재개발 사업 업무 처리 기준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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