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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안 들어서" 돌에 묶어 언 강에 버린 주인 입건

/사진='도로시지켜줄개' 인스타그램 캡처




새해 첫 날 강아지가 돌덩이에 묶인 채 언 강 위에 버려져 공분이 일었던 사건과 관련, 해당 강아지의 주인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5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버려졌던 강아지의 주인 A(50)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27분쯤 안산시 단원구 탄도호 배수로 주변 얼어붙은 강 위에 자신이 기르던 생후 2개월 가량 된 진도믹스견을 돌덩이가 연결된 노끈으로 묶어둬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6항의 2에 따르면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학대 행위로 규정돼 있다.



이 강아지는 현장을 목격한 시민에 의해 약 8분만에 구조됐고, 동물보호단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올리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 단체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전날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낚시를 하려고 탄도호 근처 낚시터에 갔는데 강아지가 말을 듣지 않고 말썽을 피워 혼내주려고 그랬을 뿐 유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후 강아지를 데리러 갔지만 사라지고 없어 주변을 찾아다녔지만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다음 날 A씨가 강아지를 찾으러 다녔다는 목격자 진술도 있으며, 인근을 배회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등에 확인되기도 하지만 추운 날씨에 동물을 오랜 시간 방치한 행위는 학대로 볼 수 있어 수사 중"이라면서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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