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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압수수색 위법·취소해야" 前수원지검 수사팀 준항고 제기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법원에 제기했다.

수사팀은 6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지난해 11월 26일과 29일에 실시한 압수수색에 대해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준항고는 검사·경찰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신청을 말한다.



수사팀은 “공수처는 영장 기재 자체로 죄가 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혐의 사실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성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압수수색했다”며 “이는 압수수색 요건으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위반된다”고 준항고 사유를 설명했다. 이 고검장 기소 당시 수사팀이 아니었던 임세진 부장검사, 김경목 검사 등이 수사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영장청구서에 기재한 점도 위법 사항으로 지목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부는 공소장 유출 의혹 진상 조사를 진행한 뒤 “수원지검 수사팀에는 연루된 정황이 있지 않다”는 취지의 조사 내용을 법무부에 보고했다. 감찰부 진상 조사 결과 유출 관련자일 개연성이 높다고 파악한 검사 20여 명 중에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수사팀은 “대검 감찰부의 공문을 통해 공소 사실 유출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도 “이번 준항고를 통해 공수처 압수수색의 위법성이 법적으로 확인돼 앞으로는 이 같은 수사권 남용이 재발되지 않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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