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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혼자 1,880억 횡령?…오스템, 미스터리 A to Z

재무관리팀장으로 일하며 잔액증명서 등 위조

최규옥 회장 등 사내 윗선 지시 의혹도 제기

경찰, 공범 여부 조사 및 자금 행방 확보 총력

회삿돈 1,88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45) 씨가 검거돼 지난 6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국내 1위 임플란트 전문기업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유례 없는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명의 직원이 어떻게 수천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빼돌린 것인데 일각에서는 회사 윗선 개입 의혹도 나오고 있다. 횡령 시작부터 고소, 구속영장 신청까지 서울경제신문이 정리해봤다.

◇재무관리팀장은 어떻게 1,880억원을 빼돌렸나

우선 오스템임플란트에 따르면 2018년 입사한 이씨는 재무관리팀장(부장)으로 일하며 출금 내역과 자금수지, 잔액 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횡령한 자금은 1,880억원으로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2,047억6,057만원의 91.81%에 해당하는 액수다. 횡령 규모로는 상장사 역대 최대 수준이다. 회사 측은 이씨의 단독 소행으로 보고, 횡령 사실을 확인한 직후 긴급하게 고소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이씨는 자금팀 부장인 만큼 회사의 공동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모두 갖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메뉴얼대로라면 자금 담당 임원이 보관하고 있어야 하지만 매번 자금이 나갈 때 마다 OTP가 오가는 번거로움 탓에 자금팀 부장인 이씨가 갖고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시가총액이 2조원을 웃돌고 코스닥 시총 20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을 만큼 우랑햔 기업에서 직원 한명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지적이다.

◇오스템임플란트 거래 중지…재개 여부는

대규모 횡령 건이 발생하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권매매 거래를 중단한 상태다. 거래소는 오는 24일 안으로 실질심사 대상인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심은 거래재개 여부 및 그 시기다. 거래소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거래는 즉각 재개된다. 하지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경우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오른다. 기심위는 기업들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곳으로 회사의 상황에 따라 상장폐지 혹은 개선 기간 부여를 결정한다. 개선 기간은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주어진다.

/연합뉴스




◇경찰, 이씨 구속영장…공범여부 조사도

이씨에 대한 경찰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와 함께 재무팀에서 근무했던 직원 2명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이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아직 찾지 못한 금괴 등 나머지 횡령 자금을 추적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재무팀 직원들은 재무팀장인 이씨 밑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씨의 지시를 받아 회삿돈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잔액증명서 위조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씨의 범행 과정에서 최규옥 회장 등 사내 윗선의 지시와 개입, 묵인 등이 있었는지도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이씨의 변호인은 전날 SBS 인터뷰에서 "횡령 자금의 규모를 결정하고 금괴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걸로 의심된다"며 "구체적인 물증은 없지만 회장을 독대해 지시를 받은 적이 있고 회장에게 금괴의 절반가량을 건넸다고 이씨가 말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이씨는 조사 이틀째인 이날도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변호인은 취재진에 "(윗선 지시에 대해) 잘 모르겠다"며 "이씨가 언론사와 아예 접촉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고 말했다.

한편 사측은 윗선 지시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주장"이라며 "해당 허위사실을 진술한 횡령 직원과 그의 변호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하는 방안을 법무법인과 함께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횡령 자금 행방 추적도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이씨가 사들인 1kg 금괴 851개(시가 기준 680억여원) 중에서 497개는 현장에서 압수됐지만 나머지 354개(280억여원)는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동진쎄미켐 주식 매매 손실액(약 300억원), 주식계좌 동결금(251억원), 현금 압수액(4억3,000만원) 등을 고려해도 최소 수백 억원의 행방이 밝혀지지 않은 셈이다.

이씨가 횡령금을 부동산 차명 매입에 활용한 정황도 파악돼 경찰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씨는 아내 등 명의로 경기도 소재 상가, 오피스텔 등 수십 억원대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분산 송금해 빼돌린 회삿돈을 현금화하거나 수표로 발행했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나머지 피해금을 회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범행을 공모한 공범이 있는지도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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