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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고발된 목포시장 배우자 측 "공작정치에 당했다"

"의도적으로 접근해 금품 요구하고 선관위에 신고"

기자회견하는 이상열(오른쪽)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된 김종식 전남 목포시장 배우자 A씨 측이 "공작정치에 당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A씨 측 법률대리인 이상열 변호사는 10일 목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작 차원에서 금품을 요구해 받아낸 뒤 선관위에 곧바로 신고한 B씨를 목포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B씨는 목포시장 배우자 A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선거운동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으며, A씨가 번번이 거절하자 가정불화까지 거론하며 지속해서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가 아닌 A씨의 주변 인사가 무마 차원에서 B씨에게 금품을 준 것이다"며 "B씨는 금품을 전달받는 시간과 장소를 지정한 뒤 전달받는 사진을 촬영하도록 했고 이후 곧바로 선관위에 신고했다"며 말했다.



이어 "당시 전달 장소 주변에는 차량 3대가 동원돼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있다"며 공작정치 의혹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당시 같이 움직인 차량 소유자, 운행자, 통화내역이 밝혀지면 이 사건의 배후세력이 누구인지 밝혀질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전남선관위는 지난해 12월 22일 A씨와 측근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B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현금 100만원과 선거구민에게 제공할 90만원 상당의 새우 15박스를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는 이번 사건을 신고한 B씨에게 포상금 1,3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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