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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억 넘는 직장인, 건보료 13만원 더 낸다

복지부, 월 상한액 730만원 확정

하한액은 1만9,500원으로 인상





월급 1억 원이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올해 월 건강보험료를 지난해보다 13만 원 더 내야 한다. 월 건보료의 상한액이 26만 원 올랐기 때문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될 직장인 월급에 대한 건보료 상한액을 지난해 월 704만 7,900원에서 25만 9,200원이 오른 월 730만 7,100원으로 조정했다. 월 건보료 730만 7,100원은 월급여 1억 원을 받는 직장인이 내는 건보료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내는 절반의 보험료 상한액은 지난해 월 352만 3,950원에서 올해 월 365만 3,550원이 됐다. 월 12만 9,600원씩 올라 연간으로는 155만 5,200원을 더 내야 한다. 직장인의 월 건보료 하한액은 지난해 월 1만 9,140원에서 올해 월 1만 9,500원으로 인상됐다. 직장인의 월급이 아무리 적더라도 월 1만 원(본인 부담)은 내야 하는 셈이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역시 지난해 월 352만 3,950원에서 올해 월 365만 3,550원으로 12만 9,600원이 올랐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의 월급 외에 고액의 금융자산으로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을 올리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3,400만 원 초과일 때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를 뜻한다. ‘월급 외 보험료’로 불린다. 예를 들어 직장 한 곳을 다니면서 월급으로 1억 원 넘게 받고 3,400만 원 초과 이자·배당·임대소득을 올리는 초고소득 직장인의 경우 올해부터 매달 최고 월 730만 7,100원(본인 부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월 365만 3,550원 +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월 365만 3,550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여러 개의 직장에 몸담고 있으면서 직장마다 1억 원 넘는 월급을 받으면 건보료는 더 올라간다.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극소수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본인 부담 최고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2021년 6월 기준 3,021명이었다. 대부분 수십억 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유주와 임원이거나 전문경영인(CEO), 재벌총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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