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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형사책임 감면법' 국회 법사위 통과…경찰 숙원 이뤄지나

공무집행 중 타인에게 피해 줬을 경우

고의 중과실 없으면 경찰 형사책임 감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공무집행 과정 중 발생한 경찰의 과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경찰관이 사람이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직무 수행을 하다가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계류되는 등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하지만 지난해 인천 흉기 난동 부실 대응과 서울 중부에서 발생한 '김병찬 스토킹 살해 사건' 등을 계기로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경찰이 면책규정 부재로 인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현장 대응력 강화'를 선언한 경찰은 법사위, 법무부 등과 문구를 조율해 왔다.

여야 합의로 이날 늦게 확정된 개정안은 '살인과 폭행, 강간 등 강력범죄나 가정폭력, 아동학대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는 문구가 반영됐다. 이로써 면책되는 상황이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분적인 자구 수정 작업을 했다"며 "경찰 업무 특성상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사위가 이날 의결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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